분양가상한제 합리화…정비사업 필수비용·자재비 분양가 반영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해 정비사업의 필수비용과 자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,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
- 분양가 반영 비용: 세입자 주거이전비, 영업손실보상비, 명도소송비, 이주비 금융비(상한 설정), 총회 운영비(총사업비의 0.3% 한도)
- 자재비 조정: 철근·레미콘 상승률 합 15% 이상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 30% 이상이면 정기고시 외에도 비정기 조정
- 예상 효과: 공공택지는 영향이 없으나 정비사업 지역 분양가는 상승 가능 — 자재비 급등을 신속 반영해 공급 위축을 방지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