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— 법인세 최고세율 25→22%, 소득세 과표 조정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·발표,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감세 패키지
- 법인세: 최고세율 25%→22%(3%p 인하), 중소·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% 특례세율 적용
- 소득세: 하위 과표구간 상향(6% 구간 1,200만→1,400만원, 15% 구간 4,600만→5,000만원) → 1인당 최대 80만원 세부담 경감
-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→20만원 확대
- 재정 영향: 총 약 13조 1,000억원 세수 감소 전망(국세수입의 3% 수준), 국회 논의 거쳐 최종 확정 예정
-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