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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편안 종부세 개편 — 주택 수 기준 폐지, 가액 기준 전환·공제 확대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2022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,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 과세체계로 전환
    • 기본공제 6억원→9억원으로 상향, 1세대 1주택자 11억원→12억원으로 상향
    •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중과세율 체계를 가액 기준 단일 누진체계로 단순화
  • 연계: 1세대 1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→12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기준과 일치,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  • 취지: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수 중심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
  •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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