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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28일부터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7월 28일부터 마약·약물,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
    • 기존에는 일부 금액만 운전자가 부담했으나, 개정으로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변경
    •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던 비용 부담을 가해 운전자에게 귀속시키는 방향
  • 취지: 중대 위반 사고 억제와 자동차보험 손해율·보험료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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