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—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·납부 기한이 8월 31일임을 안내
-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,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선택 가능
-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제도 안내
- 의미: 기업의 정례 세무 일정으로, 하반기 기업 현금흐름·세수에 영향
- 발표 부처: 국세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