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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,620원 고시 — 전년 대비 5.0% 인상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,620원으로 확정·고시, 2022년(9,160원) 대비 5.0% 인상
    •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, 월 환산액(주 40시간·월 209시간 기준) 약 201만 580원
    •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
  • 의미: 고물가 국면에서 저임금 근로자 소득 보전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 인상폭
  • 발표 부처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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