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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— 매월 은행연합회서 비교공시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7.6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, 8월 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(대출금리-예금금리)를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공시
    •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도 함께 공시해, 저신용자 비중이 큰 은행의 금리차가 과대 표시되는 왜곡을 보정
    • 시장금리에 민감한 저축성 수신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
    • 1금융권(은행) 우선 적용, 영향 평가 후 타 업권 확대 검토
  • 취지: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— 다만 공시금리는 평균치로 개인 적용금리와 다를 수 있음
  • 발표 부처: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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