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3개 배달앱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— 입점 음식점 보호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배달앱 사업자의 판매자(입점 음식점) 대상 이용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
- 부당한 책임 전가 조항,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 등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약관을 개선
-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
- 의미: 플랫폼-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개선의 일환으로,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흐름을 반영
-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