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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, 인천·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(9.26 시행)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(9.21) 의결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
    •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·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, 수도권 외곽 일부도 조정대상지역 해제
    • 인천·세종의 투기과열지구 해제(서울·경기는 유지)
    • 관보 게재 완료 후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시행
  • 효과: 해제 지역은 LTV·DSR 등 대출규제, 다주택 양도세·취득세 중과, 청약·전매 규제가 완화 — 거래 위축 지방 시장 정상화 목적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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