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 — 변동금리를 최저 3.7% 고정금리로 전환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·주택금융공사가 서민·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·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'우대형 안심전환대출' 접수를 시작
- 대상: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, 부부합산 소득 7,000만원 이하
- 금리: 연 3.80~4.00%(저소득 청년층 3.70~3.90%) 고정, 한도 최대 2억 5,000만원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- 접수: 주택가격 3억원 이하 9.15~30일, 4억원 이하 10.6~17일 순차
- 취지: 금리 급등기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부담·금리상승 위험을 줄여 가계부채 질을 개선
- 발표 부처: 금융위원회 (한국주택금융공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