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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10월 4일 출범 — 30조원 규모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과잉부채를 조정하는 30조원 규모 '새출발기금' 출범(10.4)을 안내
    • 사전신청(온라인) 9.27~30일, 오프라인 신청 10.4부터 — 총 76개 창구에서 접수
    • 채무조정 한도: 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(총 15억원), 부실차주 보증·신용채무는 순부채 기준 원금 감면
    • 부실차주 외에는 금리 인하·상환기간 연장(신용 10년·부동산 20년) 중심으로 지원
    • 도덕적 해이 방지: 고의 연체·재산 은닉 시 지원 거절·무효, 신청은 1회로 제한
  • 발표 부처: 금융위원회 (한국자산관리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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