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·고지 납부의 달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10월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·고지 납부 기간임을 안내
- 법인사업자는 7~9월(제3기 예정)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-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/2을 고지서로 납부 (예정고지)
- 의미: 정기 세무 일정 안내로, 분기별 사업자 자금 흐름과 직결되는 납세 의무 환기
- 발표 부처: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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