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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시 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치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당정협의 결과,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
    • 안전운임제(화물차주 최소운임 보장)는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며, 화물연대는 영구화·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(파업)에 돌입
    • 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 입장
  • 의미: 물류 중단이 수출·산업 전반에 차질을 주는 가운데, 제도 일몰을 둘러싼 노정·당정 갈등이 본격화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 (당정협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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