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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의결 — 가상자산·금투세 과세 2년 유예, 증권거래세 인하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,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
    •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
    •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(2023·2024년 0.20%, 2025년 이후 0.15%)
    •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친족 등 합산 주주 범위 축소
  • 의미: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큰 변화를 2년 미루고 거래비용을 낮춰, 가상자산·주식 투자자의 세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
  •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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