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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는 1월 27일까지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2022년 제2기(7~12월)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신고·납부 기한이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안내
    • 개인 일반과세자·법인사업자 모두 대상, 홈택스 등 전자신고 가능
    • 코로나19·고물가로 어려운 영세사업자 대상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병행
  • 취지: 정기 세무 일정 안내 및 영세·중소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
  • 발표 부처: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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