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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·세제·청약…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1·3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종합 정리
    • 규제지역: 서울 강남3구(강남·서초·송파)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, 그 외 전국 해제. 분양가 상한제도 동일 4개구만 유지
    • 전매제한: 3월부터 수도권 최대 10년 → 3년, 비수도권 최대 4년 → 1년으로 축소
    • 실거주의무 폐지: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공공택지 5년·민간택지 3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
    • 청약: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 12억원 이하 → 전 주택 확대,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 허용
    • 종부세: 기본공제 공시가 9억원, 1가구 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
  • 취지: 거래 절벽·미분양 급증 속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·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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