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- 세제·금융 편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3년 시행되는 세제·금융 제도 변화 정리
- 근로·자녀장려금: 재산요건 2억 → 2.4억원, 최대지급액 약 10% 인상(맞벌이 근로장려금 300만 → 330만원)
-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(연금저축 400만 → 600만원, 퇴직연금 포함 700만 → 900만원)
- 퇴직소득세: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향
- 가업상속공제: 공제한도 확대(10년↑ 300억, 20년↑ 400억, 30년↑ 600억원)
- 종부세: 과표 12억 이하·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
- 대출규제: LTV 50%로 단일화, 서민·실수요자 우대(대출한도 4억 → 6억, LTV 70%)
-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