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설명]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의 시행 예정일은 4월 1일입니다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 가점제·추첨제 비율 조정의 시행일이 2023년 4월 1일임을 안내
-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에서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·1인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
- 대형 평형은 가점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율 조정
- 취지: 가점이 낮은 젊은 무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넓히는 청약제도 개편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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