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설명]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」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2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
- 1기 신도시 등 조성 20년 이상·100만㎡ 이상 노후계획도시 대상, 종상향으로 용적률 최대 500%까지 상향 가능
-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, 통합 재정비로 사업 속도 제고
- 배경: 1기 신도시(분당·일산 등) 재정비 기대가 큰 가운데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한 정부 설명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