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참고]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korea.kr)
- 핵심내용: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
-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①선순위 확정일자·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납세증명서(미납 국세·지방세 정보)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 신설
-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→ 임차인 대항력·우선변제권 보장 강화
- 배경: 깡통전세·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 요구
- 발표 부처: 법무부·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