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추진…경매 우선매수권·세금감면 부여 (korea.kr)
- 핵심내용: 정부가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
-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,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후 시세의 30~50% 수준으로 임대
- 임차 주택 낙찰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면제, 3년간 재산세 감면(전용 60㎡ 이하 50%·초과 25%)
- 금융지원: 디딤돌대출 연 1.85~2.70%·최대 4억 원, 특례보금자리론 연 3.65~3.95%·최대 5억 원, 신용대출 최대 1,200만 원(연 3%), 긴급복지 생계비 월 62만 원·주거비 40만 원
- 피해자 요건: 대항력 구비, 확정일자 보유, 서민 임차주택, 의도적 전세사기 입증 등 6가지 충족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