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
    •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
    • 적용 요건과 존속기간 등 안전장치를 두어 소수주주 보호와 균형
  • 의미: 유니콘 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
  • 발표 부처: 중소벤처기업부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