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, 국회 본회의 통과 (korea.kr)
- 핵심내용: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
-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, LH 대신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, 취득세·재산세 감면, 금융지원(LTV·DSR 한시 완화) 등 패키지 지원
- 시행 후 2년간 한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,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
- 의미: 빌라왕 등 조직적 전세사기로 확산된 임차인 피해에 대한 정부·국회 차원의 첫 종합 입법 대응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