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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행정안전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맞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발표
    •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면제, 향후 3년간 재산세 감면(전용 60㎡ 이하 50%·초과 25%)
  • 의미: 특별법상 금융·주거 지원과 함께 지방세 부담을 덜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지원
  • 발표 부처: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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