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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 시행…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으로, 피해 임차인 지원업무가 본격 가동
    •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당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 가능
    • 지자체 조사·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피해자 여부 결정(필요시 15일 연장)
  • 이의신청: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신청, 20일 내 재심의 결과 통보
    • 조세채권 안분 등 대통령령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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