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액결제거래(CFD) 규제 대폭 손질…3개월간 개인 신규거래 제한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·금투협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'CFD 규제 보완방안'을 확정·발표
- 정보 투명성: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(96.5%)인데 기관·외국인으로 집계되던 문제를 개선해 실제 투자자 유형(개인)이 표기되도록 변경
- 규제차익 해소: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, 저유동성 종목 CFD 취급 제한 모범규준 마련
- 신규거래 제한: 제도 시행 전까지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권고, 최소증거금률 40% 규제 상시화
- 발표 부처: 금융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