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지엠아시아퍼시픽의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제재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엠(GM)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(경제상 이익제공 강요) 행위를 적발해 제재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·과징금 부과
- 의미: 대기업·다국적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엄정 대응 사례
-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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