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korea.kr)
- 핵심내용: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하도급법)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
-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·대금 미지급 등 갑질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수급사업자(하청업체) 보호를 확대
- 의미: 원·하청 간 거래 공정성을 높여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
-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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