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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한시 완화 — 집주인 DSR 대신 DTI 60% 적용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전세가 하락(역전세)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,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
    • 적용기간: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(~2024년 7월 31일)
    • 개인 임대인: 기존 DSR 40% 대신 DTI 60% 적용 → 대출 한도 확대 효과
    •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만 반영
  • 대상: 2023년 7월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
  • 세입자 보호: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체결해야 함
  •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·금융위원회(하반기 경제정책방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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