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새마을금고 안전, 충분히 뒷받침" — 뱅크런 우려 진화 (korea.kr)
- 핵심내용: 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합병 소식으로 예금 인출(뱅크런)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안전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섬
-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합병 발표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 불안 확산
-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예적금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고, 비상시 유동성 지원을 약속
- 예금자 보호: 1인당 금융기관별 5,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, 5,000만 원 초과분도 우량 금고로 자산·부채 전부 이전해 보호
- 상징적 조치: 7월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보호한도(5,000만 원)를 넘는 6,000만 원을 예치하며 안심 메시지 전달
- 발표 부처: 행정안전부(범정부 대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