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 180건 사전심의 — 14일 첫 최종 결정 (korea.kr)
- 핵심내용: 6월 1일 시행된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첫 피해자 인정 절차가 가동
-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80건을 사전심의, 7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첫 최종 결정 예정
- 피해자 지원(특별법): 거주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, 낙찰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면제·재산세 3년 감면,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후 임대
- 배경: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한 한시 특별법(2년간 한시)
-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