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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,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7월 초 뱅크런 우려로 예적금을 중도해지했던 고객이 다시 가입할 경우 비과세·우대금리 등 기존 혜택을 복원해주는 재예치 제도의 신청 기한을 1주일(7월 21일까지) 연장
    •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(이자·세제혜택)을 보전해 자금 이탈을 되돌리려는 조치
  • 배경: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발표로 촉발된 뱅크런 우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, 정부·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탈 자금의 복귀를 유도
  • 의미: 예금자보호 전액 보장 메시지에 이어 실질적 인센티브로 신뢰 회복을 마무리하는 후속 조치
  • 발표 부처: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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