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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, 피해자 1,316명 추가 결정 — 누적 1,901명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,316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 →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1,901명 결정
    •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시 우선매수권, 취득세·재산세 감면, LH 우선매수·임대, 금융·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
  • 배경: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이어지며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인정 결정을 누적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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