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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세법개정안 — 혼인 증여공제 신설, 자녀장려금 확대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
    •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: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1억 원 추가 공제 → 기존 10년 5,000만 원 공제와 합쳐 1인당 최대 1.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
    •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4,000만 원 → 7,000만 원으로 상향, 최대 지급액 1인당 80만 원 → 100만 원 → 수혜가구 58만 → 약 104만 가구로 확대
  • 그 외: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최대 30%로 상향,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, 출산·양육 관련 의료비·교육비 공제 확대
  • 3대 기조: 경제활력 제고, 민생경제 회복, 미래대비
  •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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