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플랜트 SW 구매입찰 담합 5개사 제재 — 과징금 1.1억 (korea.kr)
-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부당공동행위(담합)를 한 5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,000만 원을 부과
-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·투찰가격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
- 의미: 조선·해양플랜트 전후방 산업의 소프트웨어 조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해 공정 경쟁 질서를 환기
-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