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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4회차 고용허가 4.3만 명 — 사업장당 한도 2배 확대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고용노동부가 2023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가 신청을 9월 11~26일 접수하며, 규모를 역대 최대 4만 3,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당 고용허가 한도를 2배로 상향
    • 제조·농축산·조선·서비스 등 만성적 인력난 업종의 구인난 해소가 목적
  • 맥락: 내국인 기피 업종의 인력 부족이 산업 생산·수출에 제약이 되자,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려 공급을 확대
  • 발표 부처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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