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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부채 관리 강화 — 50년 주담대 DSR 만기 40년 축소,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9월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
    •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축소 → 실제 만기는 50년이어도 한도 계산은 40년 기준으로 줄여 대출한도 축소(DSR 우회 차단)
    • 특례보금자리론 '일반형'(소득제한 없음, 주택 6억 초과·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)을 9월 27일부터 중단, 일시적 2주택자 지원도 중지 → 저소득·실수요 중심 우대형만 유지
    • 미래 금리상승을 반영하는 '스트레스 DSR' 도입 방침도 제시
  • 배경: 8월 가계대출이 +6.2조 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, 은행권 주담대가 견인 → 50년 만기·정책모기지가 증가 요인으로 지목
  • 발표 부처: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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