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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— 10월 4일 본격 시행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,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
    • 주요 원재료(납품대금의 10% 이상 차지)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연동약정 체결을 제도화
    • 단기·소액 계약 등 예외 요건과 연동의무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
  • 의미: 8월 기준 2,000곳을 넘긴 자율 참여를 법적 의무로 전환해, 원자재값 급등 부담을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
  • 발표 부처: 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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