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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발표 — 중국 내 5% 확장 제한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(CHIPS Act)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발표
    • 보조금 수령 기업은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'우려국가'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% 이하(구형 반도체는 기존시설 기준 10% 미만)로만 확장 허용, 위반 시 보조금 전액 반환
  • 국내 영향: 삼성전자(시안 낸드), SK하이닉스(우시·다롄 D램·낸드)의 중국 공장 운영·부분 확장·기술 업그레이드는 유지 가능
  • 정부 평가: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안에서 보장된 우리 기업의 생산설비 유지·부분 확장·업그레이드가 최종안에도 반영됐다고 평가
  • 발표 부처: 산업통상자원부(미 상무부 규정 관련 참고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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