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대응 강화 — 10월 전환기간 시작 (korea.kr)
- 핵심내용: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대응을 강화
-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·알루미늄·시멘트·비료·전력·수소 등 탄소다배출 품목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,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(보고의무) 시작, 2026년 본격 시행
- 한국의 대(對)EU 철강·알루미늄 수출 기업이 직접 영향권
- 정부 지원: 배출량 산정·보고 컨설팅, 업종별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수출기업 부담 완화 지원
- 발표 부처: 외교부(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