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오피스텔·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,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2024년 적용 오피스텔·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 형태로 공개
- 12월 8일까지 의견·이의 제출 기회 제공 후 최종 고시
- 의미: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·상속·증여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, 오피스텔·상가 보유자의 세부담에 직접 영향
- 발표 부처: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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