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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, 주담대 최저 연 2.2% 연계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당정협의를 통해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'청년 내집 마련 1·2·3' 주거지원 방안 발표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4년 초 출시
    • 가입 대상: 19~34세 무주택자, 소득 무주택 청년 기준(미혼 연 7천만 원·기혼 가구 1억 원 이하), 월 납입한도 100만 원으로 확대
    • 1년 이상 가입 후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%까지 주택드림 대출 연계(주택가격 6억 원·85㎡ 이하), 대출금리 최저 연 2.2%(소득별 최대 3.6%)
    • 결혼 시 0.1%p, 첫 자녀 0.5%p, 추가 출산 시 0.2%p씩 추가 우대(최저 연 1.5%)
  • 의미: 청약통장과 장기·저리 대출을 생애주기 혜택과 결합한 청년 자산형성·내집마련 지원책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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