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(korea.kr)
- 핵심내용: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2024년에도 연장
- 8~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·운영 부담을 고려한 조치
- 의미: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단속 유예 연장으로,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
- 발표 부처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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