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·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,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중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
- 적용 요건: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,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
- 기존 10년간 5,000만 원 일반 증여공제와 별도 적용 → 신혼·출산 가구는 최대 1.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
- 세제 취지: 결혼·출산 시점의 주택 마련 등 대규모 자금 수요를 세제로 지원, 저출생 대응 및 세대 간 자산이전 촉진
- 발표 부처: 기획재정부 (2024년 달라지는 제도 일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