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, 기업 폐기물 재활용 실증 지원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어, 기존 규제로 막혀 있던 폐기물 재활용 신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됨
-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
- 참여 중견·중소기업당 실증사업비 등 최대 1억 4,000만 원 지원
- 적용 사례: 제지 소각시설 비산재 활용, 반도체 폐수처리 오니(슬러지) 재활용 등
- 취지: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규제 완화로 뒷받침
- 발표 부처: 환경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