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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0 대책: 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정부가 제2차 민생토론회에서 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」(1.10 대책)을 발표, 재건축·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
    •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(사업 초기 단계 진입 가능)
    •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 등으로 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
    •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: 현행 "30년 이상 건축물 전체의 3분의 2"에서 "노후 주택 60% 정도"만 돼도 재개발 가능
  • 공공주택 공급: 건설형 공공주택을 당초 계획(12만 5,000가구)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 공급(인허가) 목표
  • 취지: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건설경기 보완 — 안전진단·노후도 문턱을 낮춰 정비사업 착수를 앞당김
  • 발표 부처: 국토교통부 (제2차 민생토론회, 1.10 대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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