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를 1월 15일 개통
-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 가능
-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는 1월 17일부터 진행
-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: 2023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도서·공연비 등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(30%) 대상에 포함
- 취지: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고, 건강증진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 확대로 가계 세부담 경감
- 발표 부처: 국세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