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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(멜론 중도해지 미고지, 과징금 9,800만 원)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(주)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,800만 원을 부과
    • 2017년 5월~2021년 5월 음원 플랫폼 멜론·카카오톡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음
    •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를 막고 PC 웹에서만 가능하게 하면서, 모바일 해지신청 소비자에게 PC 웹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미고지
  • 취지: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의 해지 방해 관행을 제재해 소비자 권익 보호
  •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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