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국회 통과, 금융사 출연요율 상한 0.1%→0.3% (korea.kr)
- 핵심내용: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를 통과,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 토대를 마련
-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.1%에서 0.3%로 상향 (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과 동일 수준)
- 실제 출연요율은 향후 2년간 0.05%에 0.02%p를 더한 0.07% 적용
- 2006년 법정 출연 의무 도입 이후 18년 만의 출연요율 개정
- 효과: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·소기업에 대한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여력 확대 (은행권 출연금 1,500억 원 이상 증가 전망)
- 취지: 고금리 국면에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강화
- 발표 부처: 중소벤처기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