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확대 적용, 83.7만 개 기업 신규 대상 (korea.kr)
- 핵심내용: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)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
- 신규 적용 대상: 약 83만 7,000개 기업, 종사자 약 800만 명
-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일정대로 시행
- 영향: 영세 중소기업·소상공인까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책임이 대폭 강화
- 취지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강화 — 다만 영세사업장의 대응 역량 부족 우려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병행
- 발표 부처: 고용노동부